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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에서 낚시 가능할까요?

신디_j 2023. 6.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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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에서 낚시 가능할까요?

요즘,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을 타고 항로표지에 줄을 묶거나 인근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로표지에서의 낚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가 무엇이길래?

항로표지는 항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물로, 항로 표시, 해저 장애물 표시, 안전 구역 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낚시나 다른 수상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로표지는 항구 및 해안 지역에서 배, 선박, 요트 등의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지물을 제대로 이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해상 안전과 다른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항로표지에서 낚시를 하기 전에 관할하는 해양 경찰, 어업 단체, 해양 관리 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로표지 근처에서 낚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 다른 선박들과의 충돌이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로표지 인근에서 낚시행위시 처벌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제2항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해서는 안된다.

항로표지법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제1호~제7호 중 제2호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정박 또는 정류한자, 제10호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과태료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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